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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석한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어 “화물차주들도 원청으로부터 근무시간, 업무수행 방식, 수수료 등에서 관리·감독을 받는 만큼 일부 영역에선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최근 사법부 판단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.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화물연대 삼성지회의 물량 배분 요구 사건에서 화물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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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55:23